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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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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54회 작성일 25-02-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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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실제 위치와 맞지 않는 일명 ‘방위식’으로 명명되어온 인천 서구의 새 명칭 후보가 4개로 압축됐다.서구는 지난 12일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가지 명칭을 새 명칭 후보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경명구는 고려시대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 역할을 한 경명현에서 착안, 역사성과 인천 교통의 중심지를 표현했다. 서곶구는 1914년 부천군 ‘서곶면’에서 시작된 서구의 옛 지명으로 널리 알려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명칭이다. 서해구는 ‘동해시’나 ‘남해군’이 행정명칭으로 사용되듯이 서구가 서해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청라구는 청라도에서 유래된 서구의 옛 지명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서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나이별 선호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열어 선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2월24일)을 앞두고 미국이 종전을 위한 협상 중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통화하고 미·러 협상팀이 종전 협상에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외교’에 시동을 건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의 향배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백만명의 죽음을 멈추기를 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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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밀양요양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처리 목적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진료 신청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환자명부,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뢰
자원봉사자 정보 자원봉사자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진료비 수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 이송
보건의료기본법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대상자 발견 신고, 보고, 통지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 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진료서비스 관련 고충 민원 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내용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밀양요양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간 보유합니다.

③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밀양요양병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진료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진료카드번호)
- 선택진료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 지원항목
- 진료기록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
- 조산기록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생·사산별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 포함),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 수와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결,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 간호기록부
• 필수항목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 환자명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감염병 환 자 ,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감염병 발생 정보, 신고 의료기관, 보건소 보고정보
- 응급환자 이송 의무
• 필수항목 : 환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정치 후 환자 상태, 응급처치사항
-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사소견, 추정 감염경로, 주요 사망원인, 임상증상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료 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 외국인 진료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 내 거주 주소
-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3.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

② 밀양요양병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밀양요양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밀양요양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밀양요양병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없음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④밀양요양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주)컴앤피플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기간까지

② 밀양요양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밀양요양병원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밀양요양병원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밀양요양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밀양요양병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박영근
  • 직책 : 이사
  • 연락처 : 055.355.559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밀양요양병원 행정부
  • 담당자 : 황소망
  • 연락처 : 055.355.5599, Fax. 055.355.8075

② 정보주체는 밀양요양병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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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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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4. 22부터 적용됩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