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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34회 작성일 25-02-19 21:45본문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 시는 현재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만 보육료를 50% 지원해왔다. 내국인 아동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좁다.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해 기준 0~2세 서울시 보육료는 평균 월 39만~54만원이다. 시 지원을 받게 되면 월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시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를 3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올해 1월 보육료부터 할인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