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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39회 작성일 25-02-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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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이 선고되면 추후 피고 측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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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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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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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 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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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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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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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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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생·사산별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 포함),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 수와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결,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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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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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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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밀양요양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밀양요양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밀양요양병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없음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④밀양요양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주)컴앤피플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기간까지

② 밀양요양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밀양요양병원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밀양요양병원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밀양요양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밀양요양병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박영근
  • 직책 : 이사
  • 연락처 : 055.355.559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밀양요양병원 행정부
  • 담당자 : 황소망
  • 연락처 : 055.355.5599, Fax. 055.355.8075

② 정보주체는 밀양요양병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4. 22부터 적용됩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