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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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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9회 작성일 25-04-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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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성공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관련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다른 나라)은 협상을 원한다.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그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약회사가 미국에 그들의 제품(생산)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특정한 숫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때처럼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사에...
주말 한낮에 난폭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낮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빌린 후 전면 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하고 후면 번호판을 가린 채 도로에 나섰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어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에도 공조를 요청했다.온라인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A씨는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 부근에서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4차선부터 1차선까지 급선회해 길을 틀었다. 이후 올림픽대로에 진입한 뒤 경찰차가 따라붙자 1차선부터 3차선까지 오가며 차량들 사이로 난폭 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쯤 강남구 압구정동 올림픽대로 동호...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0일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9차 회의를 열고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21일부터 경남과 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은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고 본부장은 이날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공식 발표하고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8106㏊로 추산됐다.주택 3265채가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건 등 시설 피해도 컸다. 고 본부장은 “산불 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내구제를 선택할 때는 제공되는 상조내구제 서비스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일부 내구제 업체는 사용자에게 숨겨진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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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구제 선택 시 유의할 점

내구제를 통해 제공되는 가전내구제 서비스의 품질은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구제를 이용하기 전에 고객 리뷰와 실제 사용자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구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 서비스 품질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내구제 활용 사례

내구제를 활용한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긴급 상황에서도 내구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구제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구제는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내구제 방식은 기존의 상조 서비스와 달리 정기적인 비용 분할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내구제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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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혜택

5. 내구제를 통한 비용 절감

내구제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내구제를 선택하며,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구제를 통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품질 높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구제와 서비스 품질 내구제를 통한 비용 절감

3. 내구제와 서비스 품질

내구제 활용 사례 내구제 선택 시 유의할 점

내구제의 기본 개념

  • 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 밀양요양병원

    경남 밀양시 용평로6길 8 TEL. 055-355-5599 FAX. 055.35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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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처리 목적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진료 신청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환자명부,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뢰
자원봉사자 정보 자원봉사자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진료비 수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 이송
보건의료기본법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대상자 발견 신고, 보고, 통지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 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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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밀양요양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간 보유합니다.

③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밀양요양병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진료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진료카드번호)
- 선택진료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 지원항목
- 진료기록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
- 조산기록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생·사산별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 포함),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 수와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결,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 간호기록부
• 필수항목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 환자명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감염병 환 자 ,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감염병 발생 정보, 신고 의료기관, 보건소 보고정보
- 응급환자 이송 의무
• 필수항목 : 환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정치 후 환자 상태, 응급처치사항
-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사소견, 추정 감염경로, 주요 사망원인, 임상증상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료 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 외국인 진료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 내 거주 주소
-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3.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

② 밀양요양병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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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밀양요양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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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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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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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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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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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밀양요양병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박영근
  • 직책 : 이사
  • 연락처 : 055.355.559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밀양요양병원 행정부
  • 담당자 : 황소망
  • 연락처 : 055.355.5599, Fax. 055.355.8075

② 정보주체는 밀양요양병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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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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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