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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비아그라 1+1병(6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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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wxdhfbd 조회7회 작성일 25-04-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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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 밀양요양병원

    경남 밀양시 용평로6길 8 TEL. 055-355-5599 FAX. 055.35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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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밀양요양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처리 목적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진료 신청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환자명부,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뢰
자원봉사자 정보 자원봉사자 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진료비 수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 이송
보건의료기본법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대상자 발견 신고, 보고, 통지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 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진료서비스 관련 고충 민원 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내용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밀양요양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간 보유합니다.

③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밀양요양병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진료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전화번호, 환자등록번호(진료카드번호)
- 선택진료 신청서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 지원항목
- 진료기록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
- 조산기록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생·사산별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 포함),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 수와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결,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 간호기록부
• 필수항목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 환자명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감염병 환 자 ,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감염병 발생 정보, 신고 의료기관, 보건소 보고정보
- 응급환자 이송 의무
• 필수항목 : 환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정치 후 환자 상태, 응급처치사항
-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사소견, 추정 감염경로, 주요 사망원인, 임상증상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료 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 외국인 진료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 내 거주 주소
-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3.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

② 밀양요양병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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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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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요양병원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밀양요양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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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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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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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