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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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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4회 작성일 25-03-0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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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자산 차르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색스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축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가치 저장소에 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색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최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데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전,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는 신속한 실행에 감사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상자산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은 유사시에 대비해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입수한 비트코...
‘보허자(步虛子)’라는 이름을 단 공연이 이달 국립국악원과 국립창극단에서 열린다. 전통의 궁중음악을 두 기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담아 현시대상에 걸맞게 풀어냈다.국악사전에 따르면 보허자는 고려시대, 중국의 송나라에서 들어온 사악으로부터 유래한 궁중음악이다. 한자를 직역하면 ‘허공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신선이 자신보다 높은 경지에 있는 상선을 알현하며 불로장생 등을 비는 내용이었던 것이, 국내로 넘어오며 신하가 임금에게 무병장수와 태평성대 등을 축원하는 노래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왕이 행차에 나섰다 돌아와 연주하는 연례악의 하나로 연주됐다.국립국악원은 정악단 정기공연 ‘행악과 보허자’를 오는 13~14일 양일간 국악원 예악당에서 연다. 정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왕의 행차 중 연주하는 ‘행악’과 보허자를 함께 선보인다. 보허자는 통상 1장과 2장에만 창사(노랫말)가 붙었다. 3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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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 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진료서비스 관련 고충 민원 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내용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밀양요양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간 보유합니다.

③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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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밀양요양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밀양요양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밀양요양병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없음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④밀양요양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주)컴앤피플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기간까지

② 밀양요양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밀양요양병원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밀양요양병원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밀양요양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밀양요양병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박영근
  • 직책 : 이사
  • 연락처 : 055.355.559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밀양요양병원 행정부
  • 담당자 : 황소망
  • 연락처 : 055.355.5599, Fax. 055.355.8075

② 정보주체는 밀양요양병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4. 22부터 적용됩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